이직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면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가령 9월에 퇴사, 10월에 입사의 경우

9월 분은 이전 직장에서 납부를 했다고 했을 때,

10월 분은 1일이 아닌 경우 (1일인 경우 되는지 확인되지 않음)

개인적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니 가산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이. 쩝.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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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면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

http://www.gizmoz.com/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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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host에 설치 시 쿠키 관련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속 시 127.0.0.1을 사용하면 된다.

Reference:
http://forum.tattersite.com/ko/viewtopic.php?id=582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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