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Sense
이직 시 보험료 납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12. 15:53
이직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면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가령 9월에 퇴사, 10월에 입사의 경우
9월 분은 이전 직장에서 납부를 했다고 했을 때,
10월 분은 1일이 아닌 경우 (1일인 경우 되는지 확인되지 않음)
개인적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니 가산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이. 쩝.
가령 9월에 퇴사, 10월에 입사의 경우
9월 분은 이전 직장에서 납부를 했다고 했을 때,
10월 분은 1일이 아닌 경우 (1일인 경우 되는지 확인되지 않음)
개인적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니 가산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이. 쩝.